팬션업 법개정 입법예고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이 입법예고 되였다.

관광펜션업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와 바비큐장 및 캠프파이어장 중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수 개의 관광펜션으로 단지를 이룰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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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중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준칙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타유원시설업에 두는 유기기구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18세 이용가 게임물로 정함(안 제1조의2)

  나. 카지노업 영업장의 소재지 및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변경허가의 기준을  특2등급호텔에 있는 카지노가 특1등급호텔로 이전하는 경우, 카지노업자가 특1등급호텔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안 제8조의2)

  다. 종전에는 종합관광호텔업만 등급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라.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기관이 복수화됨에 따라 안전성검사수수료를 종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던 것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64조)

  마. 안전성검사 기관의 등록요건으로 기술인력은 총 7인이상의 자격자를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4인(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1인 포함), 전기분야 자격자 2인, 산업안전분야 자격자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유장비는 회전속도계 등 검사기기 18종, 자분탐상시험기 등 시험기기 4종 및 구조해석용 컴퓨터프로그램 등으로 정함(안 제65조)

  바. 안전성검사 등록대상 기관은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 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66조)

  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 기준을 현행 홀 면적 60제곱미터이상을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는 등 그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1의제2호)

  아.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을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이하의 건축물, 객실 30실이하, 취사․숙박설비, 외국어 안내표기 등을 갖추는 것으로 정함(안 별표 1의 제8호)

  자. 폐광지역 카지노의 영업 제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로 연장하고, 베팅 최고한도액을 일반영업장의 경우에는 1인당 1회 10만원, 회원용 영업장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하며, 카지노 영업장 출입금지 대상을 규정함(안 별표7의2)

  차.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안전성검사대상기구 6종이상에서 10종이상으로 일반유원시설업은 1종이상에서 3종이상으로 각각 높이며,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1종이상에서 18세이용가 게임물 5종이상으로 변경함(안 별표 8)

  카.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경품제공 금지행위(단,5만원 이내 관광상품권 허용), 18세미만 출입금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이용한 운영현황 기록의 10일이상 보존, 도박․사행행위 금지 등을 신설함(안 별표 10)

  타. 안전성검사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42호 내지 제44호서식)

문화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타유원시설업의 유기기구) 영 제2조제5호다목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유기기구”라 함은 별표 8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업장 소재지의 변경 또는 위치의 변경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제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카지노업에 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카지노업 변경허가 기준)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동일 시․도의 행정구역 내에서 이전하여야 하며, 카지노 영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호텔사업자가 당해 카지노사업자를 당사자로 한 법적 분쟁이 없어야 한다.

  1. 카지노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카지노영업장을 특2등급호텔에서 특1등급호텔로 이전하는 경우

    나. 카지노업 사업자가 특 1등급 이상의 호텔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다만, 당해 호텔에 대한 카지노업자의 소유 지분이 100분의 51 이상일 것)

    다. 카지노 영업장을 특1등급호텔(당해 시․도 안에 특1등급호텔이 없는 경우에는 특2등급호텔)에서 동일 등급의 호텔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동안의 외래관광객 투숙 및 외화획득 실적이 더 많은 호텔로 이전하는 경우

  2. 카지노업 영업장 위치 변경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유자의 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로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표자의 변경

제1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별표 3의 호텔등급표지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 ①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 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건축․설비․주차시설

3. 전기․통신시설

4. 소방․안전 상태

5. 소비자 만족도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에 의해 등급을 결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9조제3호의 등급표지를 부착할 수 없다.

제38조제5항중 “세부검사기준”을 “세부검사기준과 절차”로 한다.

제64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④법 제74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참작하고 검사의 난이도, 검사 소요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세부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호가목중 “관광호텔업”을 “종합관광호텔업”으로하고, 나목중 “관광호텔업”을 “관광분야”로 하며, “전임강사”를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69조로 한다.

라. 관광분야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광정책 및 관광호텔관련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인이상

제65조 내지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이라 한다)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7인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 자격자 4인(검사책임자로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1인이상 포함)․전기분야 자격자 2인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기사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다.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기사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유원시설관련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유원시설관련 실무경력이 7년이상인 자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다음 각목의 검사․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가. 검사기기: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 유압테스터기, 레이저거리측정기

   나. 시험기기:자분탐상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FFT분석기․임팩트해머 및 모달프로그램 포함)

   다. 컴퓨터프로그램 :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3.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다. 등록신청 당시부터 2년 범위 내에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검사 실적이 있을 것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반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세부 내역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제66조(안전성검사기관등록 절차 등) ①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을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매년 검사 시행 해당 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6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 포함)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사무실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마. 관리직원(2명이상)에 대한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바. 제65조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 제65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안전성검사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관할 관청(해당 시․군․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안전성검사기관등록 취소 등) ①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제65조 각호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은 안전성검사를 할 수 없다.

  1. 제65조 각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안전성검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안전성검사업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을 한 경우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안전성검사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업무에 관한 확인․점검을 하고, 안전성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8조(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안전성검사)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라 함은 제38조제1항 전단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를 말한다.

별표 1 제2호란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 건물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홀 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2)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30제곱미터이상의 무대에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 장치를 갖출 것

별표 1에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펜션업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와 바비큐장 및 캠프파이어장 중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수 개의 관광펜션으로 단지를 이룰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별표 3의 제명중 “관광호텔”을 “호텔”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제25조제2항관련)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결정기준

(만점기준)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주 : 각 등급별 평정기준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기준에 의한다.


별표 7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관련)


1. 별표 7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날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일반 영업장과 회원용 영업장을 구분하여 정하되, 일반 영업장의 경우 그 금액한도는 1인당 1회 10만원으로, 회원용 영업장은 1천만원으로 하여야 한다.

5. 머신 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2,500원으로 한다.

6. 머신 게임기의 전체 수량 중 2분의 1이상은 100원짜리 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만 19세 미만인 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자

다. 신분이 불분명한 자

라. 당사자의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가 문서로써 카지노 사업자에게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국내외 카지노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나 전문 도박 등의 혐의로 출입 금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바. 매 해당 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자

사.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 사업자가 규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8.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0.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사망, 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37조관련)

1. 공통기준

구 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1) 방송 시설 및 휴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ㅇ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구 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종합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0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전 시설?의무 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식점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제3호라목(2)의 18세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목의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일반유원시설업

(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3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제3호라목(2)의 18세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목의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유원시설업

(1) 영업장의 면적이 4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유기기구 5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업장 운영 현황을 녹화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비고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유  형

내      용

예      시

가. 주행형

일정한 궤도, 주로, 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기구

밧데리카?미니기차?미니자동차?멜로디페트?이티로보트?수상싸이클 등

나. 고정형

회전반경이 3미터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기구

솔저로보트?우주전차?아기돼지?롤스로이스?에어울프?미니기?다람쥐?우주왕복선?경찰오토바이?아파치헬기?슈퍼스포츠카?스텔스기?슈퍼미니차?코끼리?마징가젯트?풀리스카?잠수정?공룡?마린보트?스카이돌핀?목마(말)?닭?당나귀?페리칸 등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 ?건축물?보조기구 등)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기구

도깨비집?거울집?3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투시경?미니시뮬레이션?만다라 등

라. 놀이형

(1) 일정한 시설(기계?  기구?공간 등)내에서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롬 기억소자 등이 장착된 피시비(PCB)형태 또는 컴퓨터 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으로 작동되어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유기기구

실내사격?베이비골프?미니골프?석궁?투환?바주카포?화이어볼?광선총?고릴라헌터?미니볼링?미니농구?패픽볼?풋볼챌린지?피치히터?로데오타기?도든가든?싸이드와일더?페널티슈트아웃?에어하키?스쿼시하키?하이스트라이크?로보봅?두더지?햄머액션?펀치?펀치벨리?플레이스페이스?붕붕뜀틀?점프대?스페이스볼?다트게임?쇼트?레이싱나이트?핫스터프?버츄얼베이스볼?버츄얼콤?뱃보이저?알파인레이스?넛머크?버춰포뮬러?팔씨름?오토바이타기?자동차경주?핀볼?보트레이싱?비행기조정기구?정글인 등

(2) 위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기구 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되는 18세 이용가 게임물

슬릿찬스?잭바?토탈빙빙스타?월드챔피언?마왕2?크라운빙고게임3 등



별표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39조관련)

구  분

준 수 사 항

1. 공통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조명은 6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한다.

2.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

가. 관광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개시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자로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시에는 사전교육을 2시간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별표8제3호라목(2)의 18세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3호의 기타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2만원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3. 기타유원시설업자

가. 18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 운영 현황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이를 10일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 하여야 한다.

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5만원이내의 관광관련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구비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란중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안전관리자의 변경

별지 제16호서식중 “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서”를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로 하고, 구비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구비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8호서식중 유의사항란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표자의 변경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 및 별표10의 개정규정은 200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검사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얻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가 10종미만인 종합유원시설업자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며, 일반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는 별표 8제2호나목(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얻은 자가 별표 8제3호라목(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8 및 별표 10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42호 서식]

                                                                                  (앞면)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일

① 단체(기관)명

 

② 대표자 성명

 

③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④ 단체(기관)의

    전 화 번 호

 

⑤ 단체(기관)의

    주       소

 

보    유

기술인력

기계분야

                 명

전기분야

             명

산업안전분야

                 명

기타분야

             명

보유장비

내    역

검사기기

 

시험기기

 

컴퓨터

프로그램

 

기 타  장 비

 

기타요건

자체사무실

                 ㎡

관리직원

                 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제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6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 포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사무실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관리직원(2명이상)에 대한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7. 제65조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제65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사본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별지 제43호 서식]


 

 

제        호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증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4. 기관의 주소 

 

5. 기관의 전화번호 

 

6. 등록유효기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 

 

 

 

 

[별지 제44호 서식]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부


등록

번호

등  록

연월일

기관명

대표자명

기관의 주소

기술인력

비  고

(등록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보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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