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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개정 2003.6.7>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

 Ⅰ. 욕수의 수질기준

   1. 원수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수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

         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대장균군은 1㎖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

         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Ⅰ등급(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

         구량, 대장균 균수에 한한다)의 기준에 의하되, 화학적산소요구량(COD)항목

         은 원수는 Ⅱ등급, 욕조수는 Ⅲ등급기준에 준한다.

 

 Ⅱ. 수질검사방법 등

   1.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욕조수의 대

      장균군검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질

      오염공정시험방법의 대장균군시험방법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의한다.

   2. 욕조수의 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의 채수 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

      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

      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3. 욕수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용은 1개의 용기에

      2L 이상을 채취하여야 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 멸균된 100㎖ 이상의 용기에 채

      취하되, 채취된 시료는 섭씨 1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6시간 이

      내에 검사기관의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