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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03.6.7>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

         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

         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먹는 물은 끊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

         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수는 별표 2의 Ⅰ. 수질기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

         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

         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

         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

       여야 한다.